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5.7℃
  • 구름많음대전 -4.4℃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9℃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0.1℃
  • 흐림고창 -4.4℃
  • 구름조금제주 2.3℃
  • 맑음강화 -8.4℃
  • 흐림보은 -5.2℃
  • 구름조금금산 -3.2℃
  • 구름조금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새누리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의정부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남성 예비후보가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새누리당을 상대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예비후보는 신청서에서 “강세창 예비후보가 경선 여론조사에 앞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 후보자 추천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누리당 도당에서 공천장을 받은 강세창 예비후보는 15∼16일 시장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며, 법원이 김 예비후보의 신청을 기각하면 강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후보로 계속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러나 후보등록 기간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강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 효력이 정지돼 300∼500명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

또 최악의 경우 법원이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강 예비후보가 추천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후보 자격이 안 돼 선거를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김 예비후보의 부인인 윤일상씨는 남편 대신 무소속으로 시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추천인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