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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꽃게 불법 어획·유통 인천특사경, 8명 불구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몸길이 6.4㎝ 이하의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어획하고 유통·판매한 혐의로 A(57)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4일 인천특사경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본인 소유의 어선을 이용해 꽃게 조업을 하면서 수협에서 위탁판매가 되지 않는 어린 꽃게를 선별해 소래포구에서 불법으로 판매했다.

또 B(44)씨 등 2명은 어린 꽃게를 이용해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획량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면서 어린 꽃게를 연안부두나 소래포구 인근에서 전문적으로 수집해 유통시키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시 수산과와 합동단속 및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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