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7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공원녹지 내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공원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행위 또는 야영행위,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 고의로 공원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더위를 피해 야간에 가족들과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여름방학과 휴가철 등을 맞아 공원·녹지시설을 찾고 있어 공원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기자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