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공유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년 연장해 2017년 5월22일까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마음대로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대상 토지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 등기된 토지로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시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특례법 시행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시행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