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15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권모(54)씨와 아내 노모(5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2013년 2월 24일 뇌경색 진단을 받은 뒤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10년간 총 27회 입·퇴원을 반복하며 모두 1천571일을 입원하고 이 중 941일을 장기입원해 보험금 9천34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보험설계사인 아내 노씨는 보험 약관 등을 이용해 남편과 보보험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