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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절반 원상복구 안해

도, 시·군 관리실태 점검

경기도가 신축·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건축법을 위반해놓고도 원상복구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21일 도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4천733건으로 가운데 52.1% 2천470건만 원상복구됐다.

지난해에도 위반건축물 9천10건 가운데 50.8%인 4천582건만 위반 이전으로 원상복구됐을 뿐 나머지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도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출신 공무원의 단속에 한계가 있고, 주민들의 준법의식이 부족해 원상복구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25일부터 5일간 지난해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시·군별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도는 단속 공무원의 담당지역을 바꿔 점검하는 방식으로 위반건축물 위반내용 등을 살필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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