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하는 불법투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민원 또한 늘어남에 따라 주간 및 야간에 불시 단속·계도하며, 시가지를 중심으로 취약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시는 경고 안내문과 현수막을 부착했다.
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상습적인 투기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행정조치 할 것”이라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와 깨끗한 동두천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