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과 정수기를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해 팔아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동두천경찰서는 3일 식품위생법위반과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장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일당은 지난 6월부터 넉 달 동안 홍보관을 차려놓고 일반식품인 말굽버섯과 수소환원수기 등을 암과 당뇨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총 1억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두천=유정훈 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