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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부평구가 올 4분기에 접수한 부동산 거래신고건 중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연말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 기간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신고금액이 적정지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는 등 편차가 큰 거래에 대해 허위신고 여부를 살핀다.

또한 구는 올 4분기 실거래 신고자 중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69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 이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소명자료를 접수해 검토한다.

그 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신고자는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 통보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지난 1~3분기 총 155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거래신고 지연 23건, 거래가격 허위 5건 등 총 28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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