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해 수년만에 만난 고향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향 친구 B(5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고향 친구 모임에 참석, 3년만에 B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인천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혼한 뒤 혼자 사는 A씨는 B씨를 만나 이혼문제 등을 얘기하다 의견 충돌을 빚었다고 한다”며 “A씨는 전부 기억하진 못하지만 범행은 인정했다”고 말했다./인천=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