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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署 ‘폭심위’ 기대가 실망으로

전국 최초 발족 8개월간 달랑 한 번 심의 ‘유명무실’… 당초 취지 무색

생업 종사 위원 부담 등 한계

경찰 “예산지원 선행돼야”

폭행 사건에 있어 불합리한 행태를 타파하겠다며 수원남부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발족시킨 ‘쌍방폭행 심의위원회’(이하 폭심위)가 수개월간 단 한차례 심의를 하는데 그치는 등 유명무실해 합리적 사건처리에 목말랐던 시민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수원남부서에 따르면 수원남부서는 그간 경찰들이 폭행사건을 처리하면서 기계적으로 싸움에 휘말린 모든 당사자들을 피의자로 판단, 쌍방폭행으로 결론지었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고자 지난 4월 9일 폭심위를 발족시켰다.

폭심위는 형사과장과 사건 팀장, 청문감사관 등 경찰 관계자를 비롯, 변호사 3명, 의사 1명 등 모두 7명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들은 사건의 발단과 진행 및 쌍방 중 정당방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목격자와 진단서 진위 여부 등을 확인,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하지만 발족 8개월여가 되가고 있는 올해 현재까지 폭심위의 사건 심의는 지난 8월 20일 2건의 폭행사건을 다루기 위해 단 1번만 개최돼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개최 당시 2건의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2명이 구제돼 폭심위가 시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운영의 한계를 드러내며 더 이상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수원남부서에서 운영중인 청소년선도 심사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위원들에게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수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폭심위는 전혀 예산지원이 없는 형편이다.

또 하루에도 수십건이 발생하는 폭행사건의 특성상 폭심위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수시로 열려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어 생업에 종사하는 일부 위원들의 경우 매번 참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폭행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없애고자 목격자, 진단서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며 “각종 대형 사건으로 경찰서가 바빴던 것도 있지만 본업을 접고 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 위원들에게 차비라도 줄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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