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관할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거나 서로 미루면서 시간, 도간 경계에 있던 주민들의 치안이 불안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 4월 체결한 ‘인접서 공조 대응 협약’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경기경찰청은 서울 27곳, 인천 13곳, 충남 6곳, 충북 6곳, 강원 10곳 등 타 지방청 소속 파출소 62곳과 경기청 소속 파출소 59곳이 관할외 지역이라도 가까운 파출소가 우선 출동, 초동조치 하도록 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전국 최초로 타청 소속 파출소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경기청 소속 파출소들이 치안 울타리를 허물고 치안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충남지방청의 공조요청을 받은 평택경찰서는 지난 5월4일 오전 7시 서울에서 충남 아산으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던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하다 상처를 입힌 김모(21)씨를 추격, 체포에 성공했다.
앞서 인천지방청의 요청에 따라 김포경찰서 월곶파출소도 지난 4월9일 오후 7시33분 인천 강화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타려던 승객의 다리를 바퀴로 밟은 뒤 그대로 달아난 버스기사 장모(45)씨의 버스 위치를 검색해 검거했다.
주민 문모(47)씨는 “시골지역이라 순찰차가 하루에 한두번 정도 지나가곤 했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이 아닌 경기도 순찰차도 다니는 모습이 보여 좀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청 관계자는 “과거 광주서와 이천서 소속 파출소들이 개별적으로 인접서와 방법 MOU를 체결해 운영하던 것을 처음으로 지방청 단위로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 보다 더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