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1.2℃
  • 맑음강릉 -3.4℃
  • 구름조금서울 -9.8℃
  • 맑음대전 -7.1℃
  • 흐림대구 -2.9℃
  • 흐림울산 -1.2℃
  • 구름많음광주 -3.7℃
  • 흐림부산 1.6℃
  • 흐림고창 -4.4℃
  • 흐림제주 2.2℃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7.2℃
  • 흐림금산 -6.4℃
  • 흐림강진군 -2.4℃
  • 흐림경주시 -2.2℃
  • -거제 1.7℃
기상청 제공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 금지

인천지역 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 금연구역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커피전문점과 같은 일부 음식점 내 설치 운영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단, 흡연실은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흡연실에서의 흡연은 가능하다.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는 업소 소유자와 점유자 및 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현경기자 ch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