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안양시 전 간부 김모(51)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 이모(53)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2천만원, 이씨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횡령한 손모(52)씨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건설업자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고 개발 정보 등을 빼낸 것은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 안양시청 정책추진단 맞은편 회의실에서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지원시설 개발사업 때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분양대행사 대표에게서 생활비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았으며 손씨와 공모해 회사자금 9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