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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집 폭행, 뿌리 뽑겠다”

의심신고기간 운영 등 특별대책 시행… 국·공립 CCTV 100% 설치

인천시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시와 교육청은 아동학대의심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 CCTV 설치 확대, 긴급 대책반 구성 등 특별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신고된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시와 군·구 18개반 37명의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CCTV 설치도 확대한다. 현재 인천지역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이 36.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공립 등 정부지원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 269개소는 100%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도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담조직 역시 확충한다. 현재 지도점검 전담조직이 없는 중구, 동구, 연수구에 해당 조직을 구성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근절 대책과 함께 이번 아동학대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아동과 학부모에 대한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전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해 즉시 어린이집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거나 필요시 대체교사를 지원한다.

또 이번 아동학대 사건으로 폐쇄된 연수구 어린이집은 구청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아동학대에 대해 불관용의 원칙으로 책임을 엄격히 묻고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도 긴급 대책반을 구성,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시교육청 송영기 교육국장이 대책반을 총괄하고 이기흠 학교교육과장이 직접 상황실과 현장점검팀을 운영하며 감사관실이 지원한다.

대책반은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각 유치원들이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유치원 아동폭행 위협에 관한 민원 신속조치, 아동폭행 예방 무작위 표집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곧바로 시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경·류정희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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