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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건 소개료’ 부활은 치열한 수임 경쟁 탓?

道변호사회 1인당 수임건수 5년前보다 23.5% 줄어

변호사 수 늘어나는데 사건 수는 제자리…

<속보>경기도내 법조계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춘것으로 여겨졌던 ‘사건 소개료’ 관행이 다시금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법조 관계자들의 증언(본보 22일자 1면 보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사건 수 증가에 비해 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법원 사법통계와 일부 변호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수원지법에 접수된 형사재판(1심단독·1심합의), 민사재판(1심단독·1심합의·1심소액)은 모두 8만948건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77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105.1건 가량의 사건을 맡았다.

이같은 수임 건수는 5년전인 2010년 11월말(137.4건)에 비교하면 무려 20여건 이상 줄어든 것으로 이런 상황은 변호사 수가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사건 수는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말 568명이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등록 변호사는 지난 2012년 말 693명으로 늘어 700명을 육박한데 이어 지난해 말 현재는 770명이 등록돼 있어 5년 새 35.56%가 늘었다.

특히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65명과 80명의 변호사가 신규 등록을 했지만 로스쿨 1기생이 졸업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각각 119명과 105명, 139명의 변호사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신규 등록했다.

반면 1만8천280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수원지법 관할에 접수된 형사재판 건수는 지난 2010년 11월 말에 비해 불과 1천397건(7.64%)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민사 1심단독·합의·소액 사건도 6만1천184건에서 6만2천668건으로 1천480건(2.41%)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5년동안 민·형사 1심 재판접수 사건은 3.68%가량 증가하는데 머물러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수원지역 한 변호사는 “변호사는 늘어나는데 사건은 거의 제자리다 보니 수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이 고갈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온 변호사들이 제 나름의 살 궁리를 하다보니 이런 편법·불법 소개료 관행이 살아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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