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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혐의’ 이자헌 징역 2년 선고

평택 포승2산업단지 조성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자헌(80) 상임고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단독 정일회 판사는 16일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상임고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상임고문이 80세의 고령인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상임고문의 보좌관 홍모(60)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초까지 업체로부터 포승2 산단 시행사 선정 등을 위해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7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사실과 당시 시장, 고위직 공무원들을 수차례 만나 산단과 관련해 논의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고령인데다가 동일한 전과가 없고 업체가 공무원 청탁을 먼저 제안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고문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포승2산업단지 조성업체인 우양HC로부터 산단 시행사 선정을 부탁받고 평택시 공무원 로비명목으로 7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이 업체에서 3억1천만원을 받아 구속 기소됐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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