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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임금과 연차수당, 퇴직금 등 5억600여만원 상당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의류임가공업체 대표 박모(49)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12월분 임금을 체불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선입금 7천여만원을 들고 잠적하는 등 근로자 42명의 임금 등 5억6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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