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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원분담 외면…지자체에 부담 떠넘겨

임시국회서 관련법 민생1호 법안 통과 시급
무상급식 재원 마련?

경상남도 무상급식 전면중단 논란이 인천까지 번졌다. 유상급식 전환의 이유로 제시된 예산 부족이 경남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인천시 재정도 만만치 않다.

시는 올해부터 매년 5천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입예산은 5조원인 데 비해 법적·의무적 지출 경비는 5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지만 현 단계에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올해의 경우 시는 시분담금을 교육청으로 제때 전출해 정상 추진되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과 시민단체는 무상급식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측은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차이와 재정 악화로 인해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시·군·구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요예산은 20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시는 정부 지원이 있지 않은 이상 확대는 어렵다는 방침이다.

시는 향후 정부의 무상급식 정책이나 국비 지원이 확대될 경우 시의 재정상황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학교급식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가 식품비의 50%를 부담하는 내용이, 같은당 신학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가 식품비를 100% 부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재원분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지자체에 부담을 미루는 데 있다”며 “학교급식법 개정 서명운동을 통해 7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민생1호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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