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동두천 25.9℃
  • 맑음강릉 28.6℃
  • 구름많음서울 25.2℃
  • 구름조금대전 25.6℃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3.0℃
  • 맑음광주 26.2℃
  • 구름조금부산 22.7℃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23.2℃
  • 맑음강화 21.7℃
  • 맑음보은 24.6℃
  • 구름조금금산 25.5℃
  • 맑음강진군 25.1℃
  • 맑음경주시 26.7℃
  • 맑음거제 24.4℃
기상청 제공

성범죄 교사, 앞으로 교단 못 선다

교육부, 징계기준 강화…파면 가능
미성년·장애인 성매매도 최소 해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매매를 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된다.

교육부는 9일부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 등의 교원이 성폭력을 하면 최소 해임에서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성폭력의 정도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범죄에 대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도 최소 해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미성년자를 포함해 성매매를 한 교원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가능함에 따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해도 교단에 다시 서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초·중·고교 교원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에도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은 지난 2011년 교사의 장애학생 성추행 사건, 2012년 여교사 성추행 투서 사건 등 각종 학교내 교원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의 성범죄 징계 역시 강화된 만큼 (성범죄가)뿌리 뽑힐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국·공립대 교수에 관한 징계도 강화됐다.

국·공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사용할 때 징계하는 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연구비와 관련해 비위 정도나 과실이 약해도 감봉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고 비위가 심하면 파면 또는 해임된다.

/조현경기자 ch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