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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위탁운영 빙자 1억원 가로채

장사 안되자 타인매도 40대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가맹점 운영을 빙자해 억대의 가맹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A(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체인 외식업체를 차린 뒤 가맹점 점주를 모집, 점포가 자리 잡을 때까지 위탁경영하고서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B(60)씨 등 2명으로부터 점포 1곳당 개업 비용으로 3천만∼4천만원을 받아 총 1억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점포를 개설한 뒤 장사가 잘 안되자 수천만원 들여 차린 점포를 100만∼1천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점포를 팔아넘기고 잠적했다가 아내가 사는 전북지역에서 지난 7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에게 원래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첫 개장 점포가 잘 안되자 손해를 돌려막으려다 보니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인천=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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