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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이청연 시교육감 성명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급식은 엄연한 교육으로 마땅히 무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적 접근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다시 손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교육감의 이번 발표는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압박하는 동시에 시교육청의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확대 추진을 다시 한 번 이슈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시·군·구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측은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차이와 재정 악화로 인해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요예산은 20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무상 의무급식은 좋은 ‘공공복지 체험 교육’으로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통해)부모님이 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복지가 무엇인지, 공공성이란 무엇인지를 활자가 아니라 몸으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또 정부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 학교급식이 좌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발전해 가야한다”고 했다.

정부가 학교급식을 지원토록 하는 ‘학교급식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가 식품비의 50%를 부담하는 내용이, 같은당 신학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가 식품비를 100% 부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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