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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심야교습 13곳 덜미

시교육청, 272곳 집중점검

인천시교육청이 3월 신학기를 맞아 학원 불법심야교습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3곳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산하 5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심야교습시간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관내 학원 27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위반학원 13곳에 대해서는 벌점 3점이 부과됐다. 벌점이 31점 이상인 학원의 경우 일주일간 교습이 정지된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새벽 5시부터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은 밤 9시까지, 중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은 밤 10시까지, 고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은 밤 11시까지 허용된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1년에 10차례에서 12차례씩 신학기와 중간·기말고사 기간, 수능시험 전후기간에 집중적으로 심야교습 위반에 관한 점검을 벌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조례가 시행된 지 오래돼 학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3월부터 학교 등교시간이 늦춰짐에 따라 심야 지도점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등교시간이 늦춰짐에 따라 심야교습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도·점검의 횟수를 늘려 학원과 교습소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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