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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직위해제 압박 중단하라”

전교조 인천지부 기자회견
1심 국보법 위반 적용받아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교사를 직위해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자 교원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 소속 교사 4명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 공문을 시교육청에 전달한 데 이어 같은달 30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보낸 공문에는 유죄판결 교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며 앞으로도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오는 22일까지 직위해제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이들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수를 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직위해제를 요구한 교사 4명은 이적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을 만드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올해 1월 23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단 이적단체구성과 이적동조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의 직위해제 결과보고를 이틀 앞두고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안재판 피해자를 자르지 못해 안달인 교육부와 그들의 압박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 시교육청에 권고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교사들이 현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직위해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1심 판결만을 갖고 직위해제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22일까지 직위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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