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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일부 학교 부적정 수의계약

현장학습 버스임차 통합발주 외면 학년별 분할 계약
서부교육청, 초교 3곳·중학교 1곳 등 적발 주의조치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부적정 수의계약으로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감사에 적발됐다.

26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서부 관내 초등학교 5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감사한 결과 현장학습 관련 분할 수의계약을 맺은 초교 3곳과 중교 1곳을 적발, 처분조치를 내렸다. 이들 학교의 경우 현장학습 버스임차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이 2천만원 이상이었지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통합발주하지 않고 학년별로 각각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A초등학교는 2012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1학기까지 1~6학년 현장학습을 동일한 시기에 실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계약을 학기별로 총 3회 체결했다.

그러나 통합발주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1인 수기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 해당학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B중학교도 2012학년도 1~3학년 현장학습을 같은 시기에 시행했다. 하지만 통합발주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학년별로 각각 분할해 1인 수기 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계약조건과 달리 타 회사의 차량이 포함돼 있었고 보험가입 증권을 확인(계약서 미첨부)하지 않는 등 계약 체결과 이행 사항에 있어서 검수와 조치사항 등을 소홀히 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의 실태를 진단해 일선학교가 투명하고 공정한 현장학습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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