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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제부시장 자격 완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천 연고 없어도 임용 가능
임용후 3개월내 주소지 옮겨야

인천에 연고가 없어도 경제부시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거주지 제한 완화 조례안이 막판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일 제2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제부시장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반토론과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경제부시장이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인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부시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용 이후 3개월 이내 인천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두도록 정했다.

그러나 박병만(새정연·비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부결돼야 마땅하다”며 반대 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시가 시민중심의, 시민의 뜻이 담긴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인천을 잘 아는 인사가 필요한데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지역인사를 물색할 필요 없이 시장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영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에 유일용(새누리·동구2) 의원은 “인천의 문제는 더 이상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천의 미래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인재영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례안은 양측의 토론이 끝난 후 찬반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인원 32명 가운데 찬성 20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 설치를 권고가 아닌 강제 조항으로 둔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이 가결됐고, 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8개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제225회 정례회는 다음달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처리, 시정질문 등이 실시된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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