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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교육자치協 설치안 놓고 고심

시의회 교육위서 제동 건 조례안 본회의에 상정 고민
시교육청 “내부규정으로 운영할지 이번주 내 결정”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시킨 교육자치협의회 설치 조례안을 놓고 본회의에 상정시킬지 아니면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운영할지 고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6일 “시민들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협의회가 필요하다”며 “이번주 내로 내부회의를 거쳐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의 경우 의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시의회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교육위에 상정된 ‘인천광역시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적인원 5명 모두의 반대로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인천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제안됐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감이 인천시민 및 인천시 학부모, 학계·교육계 종사자,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추천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그러나 시의회 교육위는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했다.

교육위는 “교육정책의 효율적 수립 방안은 교육청 공무원들로 가능하다고 본다”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감사관제도는 자격심사요건 등 선발기준이 있었는데 교육자치협의회 위원은 선발기준이 없다”며 “위원을 50명이나 선발하는데 조례안에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시민단체는 시의회의 조례안 부결에 쓴소리를 냈다.

전교조 인천지부와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항의 논평을 통해 “교육자치협의회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시교육청을 바라보는 인천시민들의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청연 교육감이)인수위 때부터 준비한 것”이라며 “시는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를, 시의회는 의정발전자문위원을 구성하는 등 민관거버넌스를 만드는데 유독 시교육청의 거버넌스 구성에만 제동을 거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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