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8일 위조된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 등을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조모(39.무직.전남 광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모(44.무직.전남 광주시)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17일 새벽 1시께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안모(32.여)씨가 운영하는 D식품점에 위조된 문화상품권 128매를 판매해 현금 57만원을 가로채는 등 이달초부터 최근까지 20여회에 걸쳐 위조된 문화 및 도서상품권을 판매해 1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