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행로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 20개 초등학교와 6개 유치원 등 26곳에 지정된 85.5㎞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주차감시원을 집중 배치,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4만∼5만원의 과태료와 2만∼4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하고 견인비용 외에 30분당 500원의 보관료를 추가징수할 계획이다. 문의 031)390-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