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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시민 15년째 피해

또 다시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시민 고충 연장
당시 관련 부서 관계자들 “도면 정확히 확인 못한 듯”

 

 

남양주시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근린생활건축물 허가를 못받는 상황이 15년째 이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1년부터다. 당시 남양주시는 제17차 IFOAM세계유기농대회를 개최하면서 그해 9월 26일 조안면 삼봉리에 부지면적 4만 3314㎡, 건축 연면적 5015㎡의 남양주유기농박물관을 건립했다.

 

유기농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시는 국도 45번에서 박물관 방향 진출입로를 개설했다.

 

시는 허가 기관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박물관 부지 앞 45번 국도에 93m 길이로 차선분리대 및 안전지대 설치 등을 하겠다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

 

또, 박물관에서 가평방향 45번 국도로 좌회전할 수 있게 교차로 및 신호등을 설치하고, 가평 반대 방향 45번 국도에서 역시 박물관 방향으로 좌회전할 수 있게 교차로 및 신호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허가사항과 다르게 남양주시가 임의대로 차선분리대 및 안전지대를 철거하고 불법으로 교차로 등을 설치했고, 이로 인해 S씨는 부지로의 진입로 확보가 안되면서 근린생활건축물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경기신문 2024년 6월 14·17·28일자 보도)

 

S씨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시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바로잡아 줄 것을 건의했으나, 사실상 외면 당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입하고 경기신문의 보도가 이뤄지자 시는 민원인 부지로 진출입이 가능한 대체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13년 뒤인 2024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설계는 민원인 S씨의 소유 토지 경계선과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선형이 일치하지 않았다. 새로 개설한 도로가 민원인 S씨의 토지에 약 3.5m가량 못미치게 설계된 것이다.

 

 

당시 관련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같은 행정 실수가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허가를 못받는 상황이 15년 째 계속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인 10월에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달 중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을 위한 준비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공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변경 결정 등을 걸치기 위해서는 또다시 올 상반기가 끝날 때 쯤 되어야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 관계자들이 최종 설계 도면을 정확히 확인 못한 것 같다” 며 “최대한 빨리 바로 잡도록 해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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