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용암 도로 병행시공 조건
2005년 11월에 산지전용허가
원래는 도로 이용땐 허가 못내
2009년 취소·1년후엔 재허가
개발행위 취소 청문절차도 없어
<속보>양주시의 행정편의주의와 무사안일한 업무행태로 인해 시민에게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 15일 9면 보도) 인·허가 과정상의 위법과 졸속행정 등 공직 기강해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16일 시와 민원인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11월 민원인 A씨에게 가납~용암 도로공사의 병행시공을 조건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었다.
경기도에서 발주한 이 도로공사는 2005년 1월 착공해 2008년 개통예정 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2012년 9월 개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가 민원인 A씨에게 내준 산지전용 허가는 위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관리법상 개설예정인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는 내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부서가 법 적용을 잘못해 부적법한 허가를 내준 것이다.
또 최초 허가를 받고 도로공사 지연 등으로 A씨는 2007년, 2008년 2번의 연장 끝에 더 이상 허가연장이 되지 않아 2009년 허가를 취소했으며 1년 후 그는 다시 허가신청을 넣어 재허가를 받았다. 시는 허가취소 후 1년 뒤 제반 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같은 곳에 허가를 다시 내주는 졸속행정을 드러냈다.
게다가 해당 부서는 산지관리법상 개발행위 취소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취소 당시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청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맞다”며 “당시 인허가 과정을 자세히 몰라 청문 절차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산지전용 허가가 취소되면 복구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1년 후 재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이행명령을 단 한차례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취소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복구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의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민원인 A씨는 “인허가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문을 받아 본 적이 거의 없다”며 “동일한 상황에서 허가를 다시 내줄 거라면 1년 전에 왜 취소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시는 해당토지에 대한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등 공문서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