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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택시 감차지역서 제외… 205대 ‘안도’

국토부, 총량제 지침 개선
도농복합지역 완화 건의 수용
인구 10% 증가시 증차 가능

화성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택시감차지역에서 제외됐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초 택시공급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해 전국 택시 25만대에서 5만대(20%)를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적용할 ‘제3차 택시총량 지침’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른 택시총량조사 결과 화성·오산 택시 면허수가 1천672대에서 205대를 감차해야 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8월 인근 도시와 택시 운송 여건이 현저히 다른 도농 복합시의 경우 총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이후 1년간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등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화성시는 당초 감차율 12.3%에서 1.4%로 축소되고, 감차율이 5% 미만일 경우 감차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는 물론이고 향후 인구 10%이상 증가할 경우 총량제 재조사를 통해 택시증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총량제 지침 개선을 위해 힘을 보태 준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지침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준 국토교통부와 실무관계자에게 58만 화성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면서 “동탄2신도시 개발 등 신도시 인구 증가로 2020년 100만명 대도시로 변모하는 만큼 이를 충족하는 택시정책과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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