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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금품 돌린 후보 5명 사법처리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 5명 전원이 금품을 돌렸다가 모두 사법처리됐다.
안성경찰서는 30일 안성 A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최모(57), 김모(58), 이모(52)씨 등 입후보자 3명을 구속하고 송모(49)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선자인 최씨는 지난해 10월 7일 열린 A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인 최모씨에게 현금 350만원을 건네고 부녀회원들에게 이불 46채를 제공하는 등 당선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전 조합장인 김씨는 선거인 6명에게 15차례에 걸쳐 240여만원 상당의 음식과 향응을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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