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5일 전 오산시의회 의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오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모(45)씨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 “안 의원이 2011년 같은 당 소속 A씨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무실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같은 당 시·도의원과 현직 시장, 당원에게 18개월 동안 10만∼30만원씩 받았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최근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4일 오산지역 시의원 B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도의원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 의원 측은 “2011년 7월 지역협의회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해 돈을 걷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도의원이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얻고 모임도 흐지부지 되면서 2012년 10월쯤 계좌를 정산했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