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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9천만원 허위로 타낸 어린이집 원장 구속

화성서부경찰서는 17일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허위 등록해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7·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반일제(4시간) 교사를 전일제(8시간 이상) 교사로 등록해 놓고 인건비 차액, 처우 개선비 등 모두 9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관할 지자체의 불시점검에 대비해 허위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비치해 둔 것은 물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육교사들은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만 받고 일을 해왔으나 신고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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