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17일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허위 등록해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7·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반일제(4시간) 교사를 전일제(8시간 이상) 교사로 등록해 놓고 인건비 차액, 처우 개선비 등 모두 9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관할 지자체의 불시점검에 대비해 허위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비치해 둔 것은 물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육교사들은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만 받고 일을 해왔으나 신고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