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26일 역사 이용객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역무원 정모(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33년간 철도청 공무원으로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분실문을 주워 곧바로 유실물센터에 가져다주었다”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고 판사는 “피해자가 분실물을 습득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석연찮은 대처와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훔쳤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5∼6월사이 두 차례에 걸쳐 수원역 대합실에서 역사를 지나던 이용객이 잃어버린 지갑에서 현금 7만2천원을 훔치거나 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