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주민참여 포인트제’란 환경정비활동, 공청회, 시정행사 진행요원 등 각종 시정활동 참여자에 대해 활동당 500~5천포인트를 지급하고, 1만 포인트 적립시 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7월부터 경기도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주민참여포인트 1호 인센티브 수령인은 제도 시행 5개월 만에 중앙동 새마을부녀회장 권정순(44·여)씨다.
권씨는 교각벽화그리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중앙동 국수잔치 봉사 등 크고 작은 시정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장 먼저 1만 포인트를 적립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통해 시정참여 활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