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서 2~3세 어린이 3명이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가 만든 조제용 감기약을 먹고 구토와 어지러움 증세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관할 보건소가 원인 조사에 나섰다.
특히 문제를 일으킨 시럽에서 에틸알코올인 에탄올이 76%나 검출돼 생산과정의 오류인지 누군가 고의나 실수로 주입했는지 여부 등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군포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관내 산본동 A 의원에서 감기에 걸린 어린이 3명이 처방을 받아 인근 B 약국에서 약을 사 복용한 후 구토와 어지러움 증세를 보여 한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B 약국은 사고 의약품을 모두 12명에게 조제했으며 그 가운데 3명이 이상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치료를 받은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약국에 문제 제기를 하고 보건소에 신고했으며 약국측은 제약회사로 문제 발생을 고지하고 대한약사회에 사고의약품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보건소는 사고 약품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해당 약품은 C 제약회사가 생산한 500mm 용량의 조제용 감기 시럽으로 2천100여개가 시중에 유통됐으나 대부분 소진되고 현재 70여개가 도매약국에 남은 것으로 파악돼 업체측이 회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업체측은 또 문제를 일으킨 약의 일부를 추출해 와 자체 성분 검사를 한 결과 다량의 에탄올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약업체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면서 “처방 약품을 회수해 검사한 결과 76%가 에탄올 성분으로 확인됐으나 다른 동일 제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량제품 유통 의혹에 대해서는 “만일 생산 과정에 에탄올이 주입됐다면 정상 제품의 무게가 607g인데 반해 473g으로 훨씬 가벼워 감별기에서 불량처리돼 완제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부인했다.
군포보건소 관계자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성분 검사결과는 7~10일가량 걸리며 현재로선 어떠한 부분도 단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조제한 약을 먹고 사고가 난 이상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수사 요청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