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준 도내 55만여명 거주
안산·수원·시흥시의 경우
연천군 인구수 보다 많아
행정수요 폭주로 공직자 격무
정부 제도적 보장 등 대책 절실
수원, 용인 등 도내 지자체들이 고질적인 인원 부족 해소와 행정서비스 개선,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만명의 외국인주민이 행정력 부족의 한 요인으로 떠올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외국인주민의 경우 건강보험혜택을 비롯해 참정권 일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접을 받는 것을 비롯해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등과 맞물려 각종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구 산정 기준 등에서 제외돼 지자체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2015년 9월 3일 기준 도내에는 외국인근로자 22만8천836명과 외국국적동포 10만221명 등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45만2천46명을 비롯해 국적취득자 4만9천299명, 외국인주민자녀 5만2천815명 등 55만4천160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중이다.
외국인주민은 안산시에 8만3천648명을 비롯해 수원 5만5천981명, 시흥 4만5천471명, 화성 4만1천471명, 용인 2만5천968명 등으로 전국적으로 174만1천919명(남 90만4천938, 여 83만6천981)에 달하며,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지방선거 등에서 참정권까지 보장되는가 하면 건강보험혜택과 각종 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국내정착을 돕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수용하기 위해 거주외국인 수를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들의 행정력의 기준이 되는 행정기구 산정기준에서는 제외하고 있어 또 다른 행정력 부족의 한 요인으로 떠올랐다.
실제 안산과 수원, 시흥 등은 인구 4만5천363명의 연천군보다도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중인가 하면 화성과 부천, 성남, 용인, 평택 등은 거주중인 외국인주민 수가 전북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 전남 구례, 경남 의령, 강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의 전체 인구보다도 많아 외국인주민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시(123만9천120명)는 물론 성남시(100만7천355명)와 용인시(100만1천577명) 역시 100만을 넘어서지만, 행자부의 주민등록기준 행정기구 산정에 따라 공직자와 시민들만 격무와 불편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태여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주민이 계속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행정력으로 외국인주민 행정수요도 감당해야 해 버거운 정도를 넘어 초비상 사태”라며 “지방에 행정을 떠넘길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에 육박하는 등 이미 다문화사회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멀쩡히 존재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책임만 다하라고 강요하고, 행정기구 산정기준 등에서는 유령취급하는 것은 지자체 길들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만큼 지자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