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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공사 중단시킨 용인시 ‘법정’가나

지곡초 옆 신축공사 중지명령
市, ‘허가 취소’ 청문절차 돌입
민간기업 ‘법적대응’ 예고
“용인시 권한남용” 반발

용인시가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장기간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지곡초등학교 옆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돌입했다.

시행자인 ㈜실크로드시앤티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민원을 이유로 장기간 공사를 막고, 건축허가 취소까지 하려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실크로드시앤티에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공문을 통보했다.

2014년 10월 건축허가된 기흥구 지곡동 436-12 일원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연면적 5천247㎡)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폐수 발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됐다가 건축허가 뒤 하루 최대 40ℓ가량의 폐수 발생 시설로 변경됐다고 취소 사유를 밝히고, 오는 15일 청문회를 열어 실크로드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허가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폐수 미배출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건이었는데, 시설 결정 및 건축허가 이후 말을 바꾼 것”이라며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크로드시앤티 측은 2014년 10월 이후부터 월 50~150ℓ의 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시와 수차례 협의한 사안이며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시는 지난 1월25일 ‘지곡동 연구시설 협의 내용 이행조치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이라는 공문을 통해 해당 연구소가 폐수배출시설과 관련해 모두 저촉사항이 없다고 통보했다.

실크로드시앤티 측은 용인시의 직권남용 행위를 바로 잡아 달라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실크로드시앤티 관계자는 “시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10개월째 공사를 중단시켜 민간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도 모자라 협의된 내용을 이유로 허가취소까지 하려 한다”며 “청문회에서 이를 적극 소명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은 물론 공사 지연에 따른 금융적 손실과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행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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