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97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시 조례에 따른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수원 등 10곳이 가입했으며, 용인시는 올해 처음이다.
용인시의 보험 보장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로, 용인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은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 상관없이 자동 가입되며, 인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자전거로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사고시 1천5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천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로 벌금 부과시 1사고당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등이 보장된다. 사고발생시 동부화재 콜센타(☎1899-7751)로 문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고도 빈발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