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회수해 보관할 방침이다.
번호판은 과태료를 완납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과태료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 분할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이거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처분으로 체납을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 풍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