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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 발로 차 숨지게 해

남양주경찰서는 13일 '새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K(33.목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일 낮 12시40분께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말을 잘 안듣는다'며 아들(6)의 배를 발로 걷어차 다음날 오후 6시께 피를 토하며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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