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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해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가 “기아차는 법원 판결대로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위험한 고공농성을 끝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의 기아차 판결을 비롯해 현대차, 한국GM, 쌍용차 등 사례에서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수차례 나왔다”며 “기아차는 법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기아차는 두 노동자가 고공농성에 들어가자 해고를 통보하고, 광고탑 회사를 내세워 매일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6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노조는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벌이는 두 사람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 측은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을 뿐인 만큼 계속 소송을 진행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한편, 사내협력사 및 노동조합과의 특별교섭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은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던 최정명(46)씨와 한규협(42)씨가 서울광장 옆의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 위에 올라 농성을 시작한 지 300일이 되는 날이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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