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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지인 상대 사기친 40대女 구속

경매물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김모(45·여)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네 주민과 직장 동료, 대학 동창 등 18명으로부터 모두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명당 적게는 4천∼5천만원, 많게는 5∼6억원씩 피해를 봤다.

김씨는 10여 년 전 남편과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남편이 대기업에 근무하는데 회사 주식을 싸게 사주겠다. 경매물건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초기에 월 10∼20%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개인 빚을 갚으려고 투자 사기를 시작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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