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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억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50대 징역 2년·벌금 42억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41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2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800만원을 1일로 환산해(525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국가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나쁘며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거액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 용인의 한 무자료 고물브로커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주기로 한 뒤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용인 소재 고물업체 4곳과 고물을 거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15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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