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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로 낫게하겠다"…노모 방치한 목사부부 벌금형

당뇨병 등 지병을 앓는 노모를 “기도로 낫게 하겠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목사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노인복지법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신모(57·목사)씨와 김모(54·여·목사)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전 판사는 “피고인들의 노인복지법위반 혐의가 적법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신 피고인의 폭행 혐의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신씨 부부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원 자택에서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는 신씨의 어머니(74)와 함께 사는 동안 “기도로 낫게 하겠다”며 어머니의 병원 치료와 약 처방을 거부하는 등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목사로 있는 수원의 한 교회에서 여동생과 재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여동생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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