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비롯해 대마 등 특별단속을 벌여 31명을 적발,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처인구 남사면의 도로 옆 땅에 마약 원료인 양귀비 4천400주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A(51·여)씨 등 입건된 31명이 모두 6599주의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의 마약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수거한 나머지는 검찰 지휘를 받아 최종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대상이 되는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없고 앵속이 ‘알사탕’ 모양으로 잎이 회색빛을 띠는 반면, 화초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많고 앵속이 ‘도토리’ 모양으로 일반 풀 색깔과 비슷하다”며 “화초 재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