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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에 “지명수배 중이야” 귀뜸

“알려주지 않았다” 혐의 부인
수원지검, 금품수수 등 수사 중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범죄 피의자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A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경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지명수배된 박모씨에게 지인 김모씨를 통해 박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박씨를 검거해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7일 서울청 광역수사대 A경위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경위가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A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박씨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보기는 했지만 박씨 측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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