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에 무단으로 점포를 설치한 업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11일 야탑지하연결통로를 무단 점거, 상가를 지어 임대사업을 한 혐의(도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위반) 등으로 시행사 대표 박모씨와 임대업자 이모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천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사2단독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로인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88-1, 488-2번지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에 칸막이 공사를 해 점포 31개를 무단으로 건축해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등 공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지도가 있었음에도 순응하지 않고 관련법을 독자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허가 없이 대규모 공사를 강행하고, 임차인들을 들여 사업을 강행하고자 한 점, 이로 인해 상당하게 행정력이 낭비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분당구는 지난해 5월 야탑 지하연결통로 170m(면적 3천385㎡) 구간에 31칸(1천190㎡) 규모의 점포를 허가없이 조성하고 불법 시설을 분양·임대하자 도로법,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인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박씨와 이씨를 분당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구는 또 지난해 11월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해 야탑지하연결통로는 현재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시설인 줄 모르고 월세 선납방식(이른바 깔세)으로 입점한 7곳 점포 상인이 200만~350만원의 피해를 봤다.
구는 행정대집행에 집행된 비용 2천여만원도 박씨에게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3월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 취소 소송을 법원에 낸 상태다./최영재기자 cyj@